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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이장절차 전문가에게 (무연고 무연 포함)

안녕하세요.

묘지이장전문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인사드립니다.

 

선선해지는 가을이면 이장을 고려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연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무연고를 포함하여 묘지이장절차

에 대해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묘지를 이장하려면 우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묘가 소재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희는 유형별 신고 서류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묘지이장 날짜는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날짜를 중요 시하는

집안도 있어 날짜는 손 없는 날이나 윤달에

하시면 되나 혹여 날짜를 봐주길 원하신다면

전문가가 좋은 날짜를 봐드립니다.

 

 

개장신고필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계획한

이장 날짜에 개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보통은 아침 일찍 시작을 하여 오전에

끝이 나지만 개장을 하는 고인의 수가

많게 되며 오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 수가 수십구라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라면 화장장 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장지의 위치과

이동 경로, 각 화장장의 예약 가능 시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업체는 전문가가 직접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예약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묘지이장절차 중 신고를 하고 파묘 뒤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였다면 미리 정해둔

장지까지 운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화장을

한 뒤라면 유골함에 모시게 되므로 이때는

가족이 직접 모셔서 장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지 않는 이장이라면

운구용 차량을 통하여 해당 장지까지

운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요청

사항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무연고묘지 묘지이장절차는 앞선 내용과 달리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간지와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최소 2번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일간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무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는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묘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청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게 되며 수리가

되면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허가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해당 날짜에 이장을

행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였다면 화장을 한 뒤에 납골당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안치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은 반드시 화장장에서 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후에 다른 서류와

함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묘지이장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묘를 옮기는 것은 집안의 대사라고 하여

신중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묘지이장전문업체에

맡기세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010-3410-9010

 

번호를 누르면 전화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