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4월 5일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는
청명이었습니다. 내일은 한식인데요.
벌써 봄의 문턱에 왔습니다. 이번주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다고 하니 완연한 봄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은 주인없는 묘 (무연고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종종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눈으로
확연히 식별이 가능한 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연고 묘는 오랜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인없는 묘가 발견이 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국에
이러한 무연고 분묘가 수십만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만큼 처리하는 데도 간단치가
않은데요.
무연고 분묘를 이장을 하려면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여
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 없이 이장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는 묘라고 하면
공고를 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연고자를 찾게 됩니다. 수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연고자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연고자가 나타난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고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관청에 이장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비로서
파묘를 하여 화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고 난 뒤에는 봉안당 시설에
10여 년간 봉안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나열해보자면,
공고 - 이장 허가 - 화장 - 봉안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봉안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인없는 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묘를
하여 화장, 봉안,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인께서 하시기에는
생소하고 복잡하여 어렵습니다.
저희는 무연고묘지 전문업체로서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가능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연고분묘 처리전문업체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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